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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가 되면서 청년 도약 계좌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등에게 연계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조건은 있지만 1680만 원 이내 일시 납입도 허용했다고 하니 목돈 만들기에 관심 두신 분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도약 계좌 2024년 바뀐 점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며, 전년도 소득 확정 전의 가입자라면 모두 비과세 인정한다고 합니다. 24년 1월 이전에 가입했어도 소급적용 된다고 합니다.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에 연계 혜택은 다음 단락에서 안내합니다.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면 2024년 바뀐 점을 보실 수 있으며 청년 도약 계좌 상품 안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일시납입 대상자

     

    청년 도약 계좌 연납 납부 한도 840만원에서 예외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 희망 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입 신청하고 가입 후 30일 내 청년 희망 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한 가입자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시납입 혜택

     

    최초 2년 간 1680만 원 이내에서 일시 납입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청년 도약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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