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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암이나 희귀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병 때문에도 그렇지만 병원비로도 부담을 느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시면 부담을 5%까지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에서 의미를 소개하고 등록과 등록내용조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의미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암환자뿐만 아니라 희귀 질환 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다양한 중증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도 포함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외래치료 시 30~60%로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20%이나 산정특례혜택을 보면 부담이 5%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 등에서 조제받을 경우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날로부터 최대 5년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종료되는 시점에 재발되거나 잔존암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혜택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에 한해 급여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기
중증질환의 진단이 필요하기에 해당 질환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 작성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갖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대행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신속하기는 할 것이나 의료기관을 통해 간편히 할 수 있다는 각 장점을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조회하기
신청 등록 결과는 이메일 또는 SMS로 통보되기도 하나 아래 배너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로그인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